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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채권과 어음 등, 용어의 차이와 의미

금융상품을 보다 보시면 처음보는 용어가 많이 나와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해를 못해서 실수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생기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음과 채권의 차이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CP)와 사채(기업 채권, Bond), 그리고 단기사채(전자 단기사채, Asset Backed Short-Term Bond)가 있습니다. 
어음과 채권(사채)의 가장 큰 차이는 만기시점입니다. 어음은 아무리 길어도 1년이 한계이고 채권은 보통 1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단기사채(또는 전단채라고 부릅니다)도 만기가 1년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기지요. 어음과 단기사채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투명성입니다. 
어음은 회사의 사장이나 운영자가 이사회의 동의 없이 발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어음을 사는 투자자가 50인을 넘으면 반드시 전자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단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무제한 발급이 가능해 실제 위험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전자 단기사채는 반드시 공시를 하며 판매를 해야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정확한 규모를 확인할 수 있어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 단기사채인 전단채의 경우 최소 매수금액이 1억원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기업어음과 전단채는 1년 미만으로 돈을 빌리는 딱지이고, 채권은 1년 이상으로 돈을 빌리는 딱지인데 어음과 전단채 중에서는 전단채가 좀 더 투명하지만 대신 기초 투자금액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투명성이 높다는 것이지 절대 위험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종류

국공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정확히는 국채와 공채가 다르지만 그건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전부 다 정부가 지급에 대해 암묵적인 연대보증하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래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끝내면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할 것 같아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국채는 진짜 한 나라의 정부에서 재정상의 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재정증권(Treasury Bills)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시중의 통화량을 흡수할 목적이라든가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발행하겠죠. 전쟁같은... 반면에 공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가 속합니다. 얘네들은 냉정하게 따지면 국채보다 위험도가 높다고 보지만 99.9999%의 확률로 표시가 되어있든 안 되어 있든간에 정부가 보증을 해줍니다. 사실 진짜로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채권은 정부보증채라고 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급보증의 의무는 없지만, 강원도에서 터졌던 레고랜드 사태와 같이 공채를 갚지 않겠다고 해서 부도를 내버리면 국가 신용등급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형태로든 갚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채권 등급을 표시할 때는 RF (Risk Free, 무위험), 또는 AAA+, AAA등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채권중 국채의 금리가 그 나라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특수채

보통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이나 특별법인이 자신들의 설립근거법에 의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그냥 공공기관 채권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예시를 들면 이해가 빠르실텐데 한국토지공사는 토지개발채권,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공사채권,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전신전화채권, 산업은행은 산업금융채권을 팝니다.
얘네들도 사실상 부도가 나면 지옥문이 열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정부의 지급보증의무가 전혀 없지만 어떤 형태로든 갚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공적자금 투입이라고 하지요. (한숨) 

등급으로는 AAA나 정말 나빠도 AAA-정도 입니다. 다 알고 있거든요. 나라가 증발하지 않는 한 이 채권은 갚아주게 되어 있다는 것을요. 

금융채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장기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보통 은행은 사람들이 갖고오는 예금액으로는 단기대출을 하는데 쓰고 이 금융채를 통해서 장기대출을 위한 자금으로 쓴다고 합니다. 자금이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은행의 부채이지요(이건 회계상의 내용입니다). 
아무튼 일반적인 회사채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은행권이나 금융권이 돈을 빌리는 채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발행하는 채권이다보니, 이것저것 여러가지 추가 옵션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채

회사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세부 종류로는 보증사채, 무보증사채, 담보부사채가 있는데 보증이 되는 무엇인가가 걸리면 걸릴 수록 돈의 회수 위험성이 떨어지니 금리는 떨어집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입니다. 

어음의 종류

없습니다. 실상은 아주 다양한 어음의 종류(약속어음, 환 어음, 상업 어음, 진성 어음, 융통 어음, 담보부 어음, 표지 어음, 백지 어음, 견질 어음, 알람출급 어음, 받을어음, 할인 어음, 지급 어음, 부도 어음, 적격 어음, 연기 어음, 대부 어음, 예금 어음, 단명복명 어음, 문방구 어음)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투자회사를 통해서만 사기 때문에 "종류가 없다"고 이해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어음의 신용등급만 말씀드리면 A1 ~ A3, B, C, D등급이 있고, 이 중에서 우리가 사도 되는 것은 A1 ~ A3까지입니다. B와 C등급은 투기어음이고, D등급 어음은 부도상태의 어음입니다. 

헷갈리게 하는 용어들

채권의 콜 옵션(Call option)

플레인 바닐라(파생상품 삼종신기)에서도 배우셨지만 콜(Call)은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옵션은 그 권리를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죠. 사실 꼭 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채권도 동일합니다.

채권의 콜 옵션은 채권을 판매한 채권발행 주체가 채권을 조기에 상환(다시 사들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지요. 일반적인 채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 콜 옵션이 붙은 채권들은 보통 30년 이상의 장기채 또는 영구채(불상환채권)이거나 금융채입니다. 이런 채권들은 시중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진다든가 특정 조건이 성립되어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채권자(우리)에게 지급하고 있는 높은 이자가 아까우니까 싹 다 갚아 버릴 수 있도록 추가조항을 달아 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콜 옵션이 있는 채권의 경우, 회사가 금리를 많이 줘야하는 조건이 되면 싹 다 갚아 버리기 위해 콜 옵션을 행사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싹 다 갚아버리고 새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이득이겠지요. 그런 경우 채권에 콜 옵션의 권리가 기재되어 있으면 회사는 모든 채권을 한방에 털어내 버릴 수 있습니다. 

불상환채권(영구채, Perpetual Bond)

흔히 영구채라고 부르는 채권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채권에 상환 만기일이 적혀 있기는 하지만 채권의 발행자가 임의로 기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발행자(기업) 입장에서는 한번 돈을 빌리고는 이자만 주며 갚지 않는 채권입니다. 이러한 불상환사채(영구채)는 회사가 청산되는 시점에 투자자의 상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있기 때문에 일반 회사채에 비해 신용도는 낮고 금리는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꺼낼 수 없는 예금에 돈을 넣어 두고는 이자만 받으며 지내는 형태라고나 할까요?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 채권)

신종자본증권은 하이브리드 채권이라고도 하는데, 채권처럼 매년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으면서 주식처럼 만기가 없으며 매매가 가능한 채권입니다. 결국 채권과 주식의 특징을 모두 가진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특징은 3개월마다 이자를 주고, 발행 5년후 부터는 언제든지 발행자가 상환할 수 있는 콜 옵션이 주어지며,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이자율에 10%가 가산됩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종자본증권도 영구채(불상환채권)의 한 종류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다만 이 녀석은 회사가 청산되는 시점에 원리금을 돌려받는 순위가 가장 뒤로 밀리도록 되어 있으며 중간에 해약(채권의 판매가 아님)할 경우 원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종자본증권의 콜 옵션을 행사하지 않아 터진 것이 바로 흥국생명 채권사태입니다. 위의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이자율 10% 가산"이 중요합니다. 

환매조건부채권(Repurchase Agreements, RP)

금융기관이 잠깐 급전이 필요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정확히는 금융기관이 약정된 기간이 지나면 약정된 확정금리에 맞게 재구매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네. 무조건 재구매를 하며 예외는 없습니다. 대신 만기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이자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보통 발행자인 금융기관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국공채나 특수채, IG등급 사채등을 담보로하여 중앙은행(한국은행)에 맡겨 놓은 예치금을 대차거래하는 방식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일반 채권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네, "안전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래도 일반 예금에 비해서 금리가 높습니다. 거치기간은 아주 짧은 것은 일주일 짜리부터 보통은 1개월에서 1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정기간이 끝나면 절대로 금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도도 직접 해야 합니다(사실 "매도" 버튼만 누르면 되지만, 깜빡하고 안 눌러서 며칠 지나면 그 사이에 이득이...읍읍).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부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채보다는 안전합니다. 대신 언제나 RP상품을 판매할 때는 1년 금리를 기준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약정기간의 이자는 당연히 이보다 작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루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이자 = 원금 x 금리 x (일수/365)

만약 15.4%의 세금까지 계산하면 세후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 = 원금 x 금리 x (일수/365) x 0.864

예를들어 100만원을 연금리 3%로 3일 빌려준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 x 0.03 x (3/365) = 246.57원/3일

지금은 어색하시겠지만 아마 앞으로 지겹도록 계산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Asset-Backed Securities, ABS)

특정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의 흐름을 뿌리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돈이 꾸준히 나올 구석이 있을때 그걸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고 가장 비슷한 예로는 리츠(Reits)가 유사합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것이 빠른데, 만약에 매달 10억의 월세 수입이 나오는 1,000억원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만약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이 천억짜리 건물을 내놓았다고 한다면, 금액이 너무 크다보니 팔릴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너무 심하게 깎아달라고 해서 제대로 팔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에게 "저에게 1억을 투자하면 매달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투자자 1,000명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주인 여러분은 당장 건물값인 1,000억을 받을 수 있고 투자자 1,000명에게 월세에서 나오는 100만원을 주면 실제 건물을 팔지는 않았지만 마치 건물을 판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물주는 건물에서 필요한 돈을 바로 뽑아낼 수 있어서 이득이고, 투자자는 마치 월세를 받듯이 일정 기간동안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양쪽 모두 이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유동화증권이고, 쉽게 자본(현금)으로 변환할 수 없는 자산을 유동자산인 현금으로 변환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증권의 특징입니다. 

위의 예를 실제로 적용한다면 투자에 대한 이자율과 할인율, 그리고 위험도 등을 추가해서 원금을 상회하는 8.3년보다 더 긴 기간동안 이자를 받게 되겠지만 (대충 10년 정도 되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자산유동화증권은 비단 건물 뿐만 아니라 공장의 기계라든가 심지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것임에도 일반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 쉽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투자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치가 일반인이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가치가 계속 달라지는 대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에 부동산의 가치가 급락하게 되면, 그 유명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때는 나무위키가 좋네요. ㅎ

비슷한 친구로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sset-Backed Commercial Paper, ABCP)가 있습니다. 이건 건설사가 시행중인 건설사업을 담보로 발행하는 것입니다.